원주 태양광 연계 ESS사업장 방문
매월 1회이상 점검 의무화 등 안전 강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새해들어 ESS사업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산업부가 ESS 안전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ESS 화재가 연속으로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의 ‘대선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운영환경, 충전율 등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SS 화재는 지난 12일 울산 SK에너지 공장과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연계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태양광 연계 ESS는 전체 ESS 화재사고 34건 중 22건(65%)을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S 전용 점검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박기영 차관은 “ESS 사고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2월 중에 대외에 공개하고, 안전점검 시 제기된 기업의 의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ESS 화재는 지난 2017년 8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총 32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20년 2월엔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로도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제3차 ESS 화재조사 위원회’를 꾸려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던 ESS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차 화재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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