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및 불법 하도급 관행도 차단
정승일 사장, 여주 사고 재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사과도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한국전력이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고 또한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시행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감전‧끼임‧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끼임‧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선(先)안전 후(後)작업을 통한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감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한다. 지난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도 확대한다.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 공법을 추가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9종의 간접활선 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6종, 내년 3종 등 추가로 개발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은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끼임사고 근절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인터락(Interlock) 장치(2인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을 투입시킨다.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다.

철탑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한전은 모든 공사현장 안전담당자 배치 및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등 관리체계 혁신도 꾀한다.

연간 28만여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주요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입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또한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으로 인적 위해요인 원천 제거

올해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5000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이해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각종 안전 센서‧AI(인공지능)‧영상‧드론 운영‧로봇 공법 등도 개발해 한전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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