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 주재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정부가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풍력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해양입지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제도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이 주를 이뤘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해상풍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설비용량은 4.8GW로 정부가 보급목표로 한 4.6GW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풍력발전 설비는 단 0.1GW 확대되는데 그치는 등 보급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풍력 사업의 경우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를 해상풍력 보급 원년으로 삼고, 설비 확대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 ▲풍력 입찰시장 개설 ▲해양입지컨설팅 제공 등 제도 구축을 통해 대형 해상풍력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산정 기준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들의 국산화 비중이 50%를 넘거나 ▲해상풍력 사업 진행시 국가 R&D(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경우 REC를 가중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관련 규칙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부터 풍력 전용 입찰시장이 개설돼 추진된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이다. 이에 풍력 분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풍력 입찰시장이 별도로 개설되면 정산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입지컨설팅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해양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전에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해상풍력TF(태스크포스)’도 신설하고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로 보면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의 해당 사업자는 ▲한국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 등 7개사다.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예년 대비 1/5 수준, 평균 188→41일)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권역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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