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및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계획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한다는 ‘원전 부지 내 저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김성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32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등 일절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이 행정 예고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주민 동의 없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으로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