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대한변호사협회,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공동 개최
유인호 변호사 “탄중위 위원 모두 대통령이 위촉…민주적 정당성 결여”
류권홍 변호사 “국민들 의견 듣지 않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비민주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탄소중립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탄소중립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열고 탄소중립정책이 준수해야 할 헌법의 가치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진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발제와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부족한 법적 정당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입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유인호 변호사는 지난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에서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번 위원회는 당연직인 국무총리와 주무장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 조직구성과 배출목표 결정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유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위원 자격을 두고 구제적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적·사적 이익을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6명으로 구성된 대기자원위원회(CARB)를 두고 있는데, 이때 주지사가 12명을 임명하지만 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나머지 4명은 상·하원이 각각 2명씩 임명한다.

주지사가 자신의 의도에 맞춰 위원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 12명의 주지사 임명 위원 가운데 6명은 지방 대기관련 기관에서 1명씩 추천되면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또 4명은 자동차공학·의학·농업·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남은 2명은 대기분야 공적 경력을 갖춘 공익위원이 이름을 올린다.

유 변호사는 “최근 탄소중립 관련 계획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예정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권홍 변호사도 발제를 통해 민주성 원칙이 없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성토했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과정을 두고 ‘비민주적’이라고 운을 뗀 류 변호사는 “당장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는 이를 두고 국민 투표를 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 부결된 바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위원회 몇 명이 토론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비용 부분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정책이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NDC를 재설정하려면 민주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물어야하고, 또 이들이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금과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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