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햇빛두레 발전소’ …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 통해 이익 공유
도, 참여 마을 선정 위해 적극 지원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할 마을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내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2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정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 이상 1M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참여를 원하는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의 지원 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시범마을을 최종 선정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가는 제주의 마을이 햇빛두레발전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의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 등 관련 정보는 산업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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