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개 의무 및 사례, 예방조치 등 기업의 관심, 문의 많았던 부분 담겨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산업재해법상의 주요 정의와 의미를 담은 해설서를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설서에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도 담겼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조직과 인력,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예시,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24개의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의 참고자료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의 법률 해석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전언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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