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착수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7년간 총 360억원 규모
범용 SMR 규제안 마련 예고, 모듈형 개념 수용 관건

미국 뉴스케일의 SMR 모형도. 하나의 격납용 건물 안에 복수의 원자로가 설치돼 규제 마련에 큰 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뉴스케일의 SMR 모형도. 하나의 격납용 건물 안에 복수의 원자로가 설치돼 규제 마련에 큰 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내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특화된 안전규제체계 정비와 규제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형원전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해 혁신형 SMR을 비롯한 범용 SMR 규제체계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7년간 총 36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원안위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으로 지원되며, 현재 R&D 상세계획서가 작성되고 있다.

SMR은 대형원전과는 달리 중소형, 모듈형, 다목적성 등 고유의 설계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수용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성공적인 SMR 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힌다.

특히 인허가 취득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SMR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절실하다.

혁신형 SMR은 오는 2028년까지 표준설계와 요소기술 개발, 인허가 심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 아래 예타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기관은 인허가 심사에 대비해 안전규제 연구를 맡는 등 기술개발과 독립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SMR 안전규제체계, 규제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SMR 안전현안 도출 및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 개발 ▲미래 SMR 기초 규제기술 개발 등의 세부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수로 기반의 혁신형 SMR뿐 아니라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비경수로 기반의 SMR로 개발이 확장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래 SMR 규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모듈형, 피동안전계통, 소형화, 방사선 방호‧폐로 등 SMR의 범용적인 설계특성을 고려해 규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혁신형 SMR의 기술개발 진도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 등과 협의해 규제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향후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혁신형 SMR의 ‘모듈형’ 개념을 규제안에 수용하는 게 난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KINS 관계자는 “SMR은 통상 하나의 격납용 건물 안에 복수의 원자로가 들어서도록 설계돼 있다”며 “하나의 격납용 건물 안에 하나의 원자로가 설치된 대형원전과는 달리 안전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NRC의 최종적인 설계인증(DC)을 앞두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도 ‘모듈형’ 개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형 SMR이 원활하게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 충분한 사전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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