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속은 석유관리원, 행정처리는 지자체 맡아
구자근 의원 “정부 지원 받는데도 법위반 심각, 일원화 관리 필요”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의원.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판매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구미갑) 의원은 15일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판매,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여신지원 등 기존 주유소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고속도로 185개, 농협 640개, 자영 408개 등 총 1233개가 설치돼 있다.

알뜰주유소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50건, 품질부적합 61건, 정량미달 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 23건 등이다. 하지만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건으로 적발됐지만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으로 제각각이었고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처벌이 달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38군데에 달하고,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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