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 일탈행위
사측, 업무차량 블랙박스로 일탈행위 확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미행·감시로 인권 침해’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이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와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전환된 근무자다.

도로공사는 수납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지원직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연간 3273만원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는 현장지원직 8명은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차례 작업구간으로 가던 중 경로를 이탈해 전통시장 주차장에 정차한 후 일부는 시장을 방문하고 일부는 업무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또 이들은 환경정비 작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일일작업현황을 허위로 작성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단 1분도 일하지 않고 업무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지사로 복귀했다.

작년에도 진주지사 소속 현장지원직 9명, 엄정지사 9명, 남원지사 7명 총 25명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광주지사 현장지원직 8명의 해당 일탈행위를 업무차량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대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블랙박스를 조합원 감시 명목으로 이용’한다며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행위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모든 업무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일탈행위를 벌인 현장지원직에 대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업무차량의 블랙박스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에 입사했으면 그에 맞는 공직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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