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이앤씨 자연발화억제제 등 자체개발 및 사업화 성공
석탄 자연발화에 대한 제도 기반 없어…국가 차원 대책 필요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석탄의 자연발화를 막을 수 있는 석탄관리약제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9월 29일 미산이앤씨(대표이사 이광희)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가운데 자체 개발한 자연발화억제제, 분진억제제, 악취제거제 등의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석탄의 환경영향 억제제 사업화를 추진한 미산이앤씨는 특히 발전소, 제철소 등 석탄 관련 산업체들에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산이앤씨에 따르면 석탄은 채굴과정에서 공기 속 산소와 접촉해 산화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자기발열 현상을 보인다. 발열상태의 석탄은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강한 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영향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열 출적에 따른 화재현상도 적지 않다.

석탄화재는 자연발화와 분진 억제기술을 적용하면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국가화재안전기준’의 화재 분류에는 석탄화재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한계를 보인다는 게 미산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석탄으로 인한 화재는 분진폭발을 동반함에 따라 사후 화재진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 측면에서 화재예방활동 대상에 석탄 자연발화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산이앤씨 관계자는 전했다.

미산이앤씨 관계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환경문제, 화재와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안전문제, 열량손실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 등의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의 자연발화는 전국 대부분의 저탄장에서 현재 진행형 상태”라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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