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가운데),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 변호사(왼쪽), 전태옥 탑손해사정(주) 대표이사(오른쪽).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가운데),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 변호사(왼쪽), 전태옥 탑손해사정(주) 대표이사(오른쪽).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법조계, 보험계와 손을 잡았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도원, 탑손해사정(주)과 △조합원 제반의 법률 문제 자문 및 상담 △민사 및 형사 소송 처리 지원 △합의 업무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 전기공사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재해자만큼 사업자도 난감하다.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는 기업별 맞춤 자문을 통해 산재 문제 발생 시 전문 기관과 연계해 빠른 처리를 돕고, 조합원의 구제를 돕는다. 조합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한 상태다.

조합은 1983년 출범 이후 공제조합의 기본 업무인 보증·융자·공제 사업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업무 컨설팅 △노무, 법률 자문 △신용 정보 조회 △건강 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수많은 전기 공사인의 곁을 지켜왔다. 이외에도 시공 정보 공유, 조합원 간 직거래, 연대 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며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는 전기공사업계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보완이나 개정 없이 내년 1월 강행될 모양새다. 시행령 내 모호한 문구들로 뜻하지 않은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이 서비스 개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다.

4차 산업 혁명의 본격화로 전기 공사의 위상(位相)은 크게 달라졌다. 모든 서비스·시스템이 전기 위에서 영위(營爲)하며, 이제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전기가 혈액이라면, 전기 공사는 혈액이 지나다닐 혈관을 새로 내고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면 전기 공사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아직 타 업계에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 같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그만큼 조합이 일찍 팔을 걷어붙였다는 뜻이다. 조합은 외풍이 예상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기공사업계가 경영난에 시달릴 때는 가장 빨리 특별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는 김성관 이사장의 아이디어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조합 자산을 2조원까지 키울 수 있었던 노련함과 기민함이 이번에도 발휘됐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공사 업계 전반에서 혼란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인 법률 지원 및 손해 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공제사업팀(왼쪽부터 문동규 과장, 전성갑 팀장, 이경현 차장)
공제사업팀(왼쪽부터 문동규 과장, 전성갑 팀장, 이경현 차장)
그 속에서 누구보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숨은 공신을 소개하기 위해 조합을 다녀왔다. 바로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 3인방이다.

믿!고 맡!기는

전성갑 팀장, 이경현 차장, 문동규 과장이 전기공사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공제상품을 소개해준다.

전기공사기업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제상품을 알려주세요!

전기공사기업 대표와 임직원 모두 상해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단체상해공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산재처리 및 과실상계 관계없이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사고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고한도 7억원 사망보험금 가입을 통해 재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음에도 타 보험사 대비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기업이 자유롭게 맞춤형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체결 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병사망, 질병진단, 상해진단, 수술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보상은 현장직, 일용직 근로자도 인수심사 및 인원수 제한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소속에 관계없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계열사간 직원 이동시 배서처리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손해를 보상해주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실제 상품 설계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60대 내·외선전공이 아래 내용처럼 기본 플랜을 가장 높은 보장 금액한도(확장플랜 포함)로 설계하면 월 납입금이 얼마일까요?

[기본플랜]

- 상해 사망 : 7억원 - 상해 후유장해 : 7억원

- 상해 입원일당 : 9만원 - 상해 진단보상 골절 : 3백만원

- 상해 진단보상 화상 : 4백만원

[확장플랜]

- 수술비용 : 3백만원

- 운전자비용 : 형사합의금 3천만원, 벌금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하루 2,026원, 월 61,649원. 즉, 1년에 739,790원입니다. 한 달에 약 6만원만 납입하시면, 사고 발생 시 단체상해공제를 통해 위 내용과 같이 신속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업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사실 ‘단체상해공제’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서 출시하기까지 보험업계가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기업을 위해서 조합이 강력하게 추진한 상품입니다. 작년보다 가입자가 3배 이상 증가한 상품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기업을 위한 공제상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구독자의 이해를 위해 각각의 공제상품에 대한 약관 내용 일부를 소개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합은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2022년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 등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사업팀은 전기공사기업이 시공 중에 일어나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_김민령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시공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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