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관련 세부 내용 나온다.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존에는 석탄·원전 등 대규모 중앙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이제 발전소·송전선로 신규 건설을 통해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력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확산이 중요하다. 수요지 인근에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광·풍력·열병합발전 등을 생산해 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기자와 만나 “현재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분산에너지가 국가 에너지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산업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차관을 만들고 국장급 2관(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과장급 4과(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산에너지과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와 전력계통혁신과로 나눠졌다. 기존 분산에너지과는 분산에너지 외에 한전 관련 송·변전 설비와 계통 문제까지 담당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는 분산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 지원, 집단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정책 등을 담당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의견 수렴, 정책 마련에 집중하게 됐다.

최근 관련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분산에너지활성화추진전략’이다. 그간 사업자들은 분산에너지가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구축을 통해 분산편익 보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과 분산편익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문 과장은 “추진전략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과장은 사업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산편익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 과장은 “재생에너지연계형 ESS 등의 경우에는 계통안정화에 기여하나 시장이나 제도에서 보상이 미흡하다”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행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과 특혜를 문제 삼으며 제도를 위한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문 과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김성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편익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를 통해 분산편익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과장은 “현재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플랜을 준비하고 있고 연말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들이 요구해온 금액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과장은 “최고의 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돈을 꾸준히 벌게 해주는 것”이라며 “보조서비스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린 후 역할해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문 과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분산화를 위한 자가발전 활성을 위해 현재 산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REC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 중”이라 말했다.

분산에너지 지역 활성화도 속도를 낸다. 문 과장은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입지컨설팅과 더불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으로 계통밀집 지역으로의 전력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향후 지역별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송·배전요금제를 개발, 추진해 발전원의 분산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시스템을 실증하고 타 지역 확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과장은 또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주민수용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오래된 개체 교체조차 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분산편익이 생기고 특별법에 설치의무가 들어가는 등 법적근거로 제도가 생기면 집단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집단에너지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분산에너지 전문가들은 통합발전소(VPP)와 배전계통운영자(DSO)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VPP와 DSO가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 문 과장은 이 또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문 과장은 “국내 전력시장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 법안 방향에 맞게 제도화하는 등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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