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A씨, 십자가 침입광으로 생활 불편 민원 제기
환경부・지자체는 ‘법 적용 대상 아니다’, 교회는 ‘소송 걸어라’ 핀잔
현행 법에서는 도로조명・광고조명 등만 관리, 종교시설 빠져 있어

환경부가 2013년 제정한 빛공해 방지법에 종교시설물이 빠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환경부가 2013년 제정한 빛공해 방지법에 종교시설물이 빠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쾌적한 빛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빛 공해방지법’ 적용대상에 종교시설물이 빠져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야간에 교회 십자가에서 방사된 붉은 빛이 집안까지 들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위치한 교회에서 십자가 광원을 LED로 교체한 뒤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십자가에서 내뿜는 LED광원의 붉은 빛이 집안으로 들어와 눈부심 현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빛공해방지법에서는 종교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특히 A씨는 교회 담당자에게 침입광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걸라’는 핀잔만 들었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제정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르면 가로등, 광고물 등 인공조명의 빛방사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물은 법 제정 당시부터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문제도 있고, 종교시설물은 국가에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라며 “특수한 몇몇 케이스 때문에 법이 바뀌거나 새로 제정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교시설물은 지자체가 제정하는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조례에 따라 권고조치가 가능하다.

개인이 종교시설물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지자체 단위의 조례 해석에 의지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이 민원을 통해 조례 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조례 해석이 반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환경부에서도 종교시설물을 빛공해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종교시설물과 같은 특수시설의 빛공해 피해 민원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논의될 때는 시민들의 의견과 당시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종교시설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공론화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빛공해방지법이 추진되던 지난 2011년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은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는 향후에도 없을 것이며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도 종교시설물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