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세법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 입법절차 등을 통해 변경되며 빈번한 법의 개정으로 일반기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차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이 추가적으로 고지되는 사례 또한 빈번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3년내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에 전기공사업체들이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고 있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회사가 적시에 적용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을 진행하거나 혹은 현재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중소기업의 미수된 외상매출금 대손금 요건 완화 규정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원가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추가로 매출액의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폐업 등 해당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해기 위해 대손금 제도를 두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거 회수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환급해주고 법인세법에서는 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에서 해당 대손금 제도의 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어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폐업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 개정 됐습니다.(단,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제외) 해당 조항은 2020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의 경우 민수공사 등에서 발생된 채권 중 2년 이상된 장기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법인세에 대해 환급 가능하니, 기업의 미수금 내역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 이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1인 증가 시 1년에 1천만원을 총 3년간 즉, 3천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고용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 다수의 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생각보다 이를 놓치는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창업중소기업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전기공사업체인 경우 이익이 처음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 50%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이후 설립된 전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년도에 창업한 전기공사업체인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논의해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년도 법인세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귀속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제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투자를 진행한 업체 중 많은 업체가 해당 개정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놓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전기공사업체의 경우에는 카코크레인 혹은 고소절연차는 세법 상 차량운반구로 구분되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투자내역에 대한 검토 및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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