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전기요금의 27%
한국, 주요국 대비 6분의 1 수준

사진제공:전기사랑 미디어 콘텐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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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망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입지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 보니 집단 민원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력수요 대비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전력계통의 수용성 비용이 증가하고, 배전사업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 새로운 전력거래제도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전력망 사업자의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망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망 이용요금은 해당 국가의 전력시장 특성에 맞게 전력망 사업자의 사업에 수반된 비용을 적정 수준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망 이용요금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한전이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전력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 송배전망 이용요금 개편의 방향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신재생이 확대되면서 유틸리티의 전력망 투자가 증가하고, 전력거래방식 다양화 등 전력망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의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전력망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배전망에 연계되는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 발전설비의 급증에 따라 전력망 신규투자와 보강, 효율적 계통 운영을 위한 유틸리티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산형에너지의 확대로 유틸리티 전력판매량이 감소될수록 유틸리티는 기존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고, 전력망 이용 고객 간 비용회수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망 투자비용은 모든 망 이용자에게 망 이용요금을 통해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하며,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 유형이 다양화될수록 개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 수준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 송배전망 이용요금 부과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평균 약 76.3원/kWh 수준이며, 전기요금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의 배전망 요금단가 평균이 송전요금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형 신재생 확대 등에 따른 배전망 중심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주요국 평균 대비 약 1/6 수준인 12.9원/kWh에 불과하다.

유럽의 송배전망 원가구조는 인프라 비용이 기본적으로 망 이용요금 원가에 포함되지만, 손실·시스템서비스·혼잡비용 등 회수체계는 국가별로 다르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인프라 비용만 망 이용요금에 포함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인프라 비용, 송전손실비용, 계통운영비용을 망 이용요금에 모두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비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회사가 전기요금을 통해 요금항목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경우 송전망 이용요금은 지역별, 전압별, 피크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 설계돼 있다.

계통안정성 강화와 계통 증설·손실·혼합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전 측과 수요 측 송전망 이용요금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10개 지역별 지역 독점기업인 송배전 사업자는 송배전 설비의 건설, 운전, 유지, 보수 및 계통운영, 최종보장서비스 등의 의무가 있다. 일본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송전망 이용요금과 배전망 이용요금의 단가를 구분해 산정하지 않으며, 탁송요금 단일 항목으로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합쳐져서 부과된다. 지역별로 지역독점 전력망 사업자 간 요금 편차는 존재하지만, 단일 사업 지역 내에서의 지역 차등은 없다.

현재는 발전 측에 탁송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발전 측과 수요 측의 비용부담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발전 측에 2023년부터 요금부과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전기요금에 포함해 수요측에 송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며, 일부 공급 측(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자가발전설비)에 망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PPA의 전력망 이용요금의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며, 기업PPA 계약 당사자 간 전력망 이용요금의 부담수준은 협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 체계 현황과 개편의 필요성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고객이 공용송전망,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한 대가로서 전력망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요금수준은 송배전망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송배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송전망 이용요금은 요금 산정 시 발전 측이 50%, 수요 측이 50%로 부담하는 분담원칙이 있지만, 발전 측 송전망 이용요금 부과유예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요 측이 100% 부담하고 있다.

배전망 이용요금은 수요 측이 100%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전압별(고압/저압)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망 이용요금은 해당 국가의 전력시장 특성에 맞게 전력망 사업자의 사업에 수반된 비용을 적정 수준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력거래유형의 다양화에 대비해 전력망을 이용하는 여러 유형의 소비자들이 망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소비자(발전 측, 수요 측)에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기능별 요금단가 분리고지를 통해 망 비용부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망 요금을 통한 가격시그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수요를 지역 분산으로 유도하려면 지역별 송배전망 이용요금제를 통한 분산형 망요금을 마련하는 등 망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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