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 규칙 개정
설비별 검사주기·기준 설정해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그간 한전이 자율적으로 진행해 온 송·변·배전 설비 등 자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 범위와 검사주기 등을 구체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검사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그간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전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가 설정됐다. 이에 송·변전설비는 3년, 배전설비는 4년, 특수설비는 2년, 전기저장장치는 1년 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설비별로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이 마련됐으며, 검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최소화 등에 도움을 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점검방식도 차량 순시에 의존해 배전 전주를 살펴봤던 기존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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