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 목표… 거래 합리성 강화․사용자 친화적 개편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연간 거래규모가 21조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쇼핑몰운영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이다.

향후 개편 방안은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는 적극 대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쇼핑몰 판매 가격을 민간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수요기관, 조달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를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간 136만건, 21조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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