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인상분, 요금에 반영 안해
계속 고유가면 4분기 인상 검토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 21일 전기요금 동결을 골자로 한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했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의거해 2021년 7월분부터 9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3원/kWh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지난 21일 아침 공지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유연탄, LNG, BC유의 3개월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해 1년 평균 대비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산정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해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용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전 분기에 비해서는 3원/kWh 상승하게 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kWh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임을 전제 ▲코로나19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생활 안정 ▲1분기 조정단가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kWh으로 적용했는데 실제 변동단가는 -10.5원/kWh이었으며 법정 하한선에 걸려 -3원/kWh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또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기에너지업계는 연료비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된 이래 올해 1분기 한 차례 적용해 3원/kWh을 내린 이후 인상요인이 발생한 2분기, 3분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증시나 전력시장에서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유명무실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