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나섰다.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와 인센티브 마련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발전의무화제도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주제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 의원,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을 비롯해 이재영 GIST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개념을 정립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도입 계획을 의결했다. CHPS는 기존 RPS로부터 분리된 수소발전에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입법적 지원의 일환으로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용역 결과에 대한 수소경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담당한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려면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담긴 수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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