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전환에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당부
탄소중립 전환과 선제적인 ESG 경영...도약의 기회로 활용

[전기신문 오철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투자의 관심사항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요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어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가치“라며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어가는 주무 부처로서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실행에 옮겨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인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우리 산업계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이경호 협의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되었다”라며 “이미 협의회 회원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영에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협의회 회원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금융기관, 기업들의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올해 지난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이 법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했다.

한정애 장관은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결집됐으며 기존의 산업·경제 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탄소 감축,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도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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