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제주도회(회장 양영우)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지역 도서노임할증제 적용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토론회는 제주지역 건설공사 노임할증 도서노임할증제가 포함된 조례 개정을 위해 개최됐다.

양영우 회장은 노임할증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내 4만여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가한 현소영 전기산업연구원 실장 역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해 노임할증이 가져올 전기공사업계 경영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회의를 개최한 강민숙 도의원은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제주도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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