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 공사 낙찰가능성 높아
2억 미만 공사에 접근성 항목 추가
전기공사업계, 새로운 제도에 낯선 반응
관련사항 숙지해 불이익 없도록 해야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지난해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관련 적격심사 기준이 최근 시행되면서 이달부터는 업체들이 회사 사무실 근처 공사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바뀐 제도에 대해 낯설어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아 발주되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접근성’ 항목을 평가받게 된다. 평가 항목인 수행능력평가의 한 갈래로 전기·소방·통신 등의 공사가 모두 적용된다.

접근성 평가는 공사 현장과 업체의 주소지가 가까우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시의 공사라면 업체의 본점 소재지가 의정부시에 있거나 의정부시와 맞닿아있는 양주시·포천시·남양주시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는 접근성 평가점수를 받는다. 해상으로 인접한 경우는 제외되며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포함된다. 점수는 0.2점이다.

해당 제도는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을 제외한 도(道) 단위 공사에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에는 접근성 항목을 충족한 기업의 낙찰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접근성 항목이 포함된 ‘수행능력평가’ 부분은 경영상태 평가 항목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만점을 받지 않으면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평가 항목인 낙찰가격은 특성상 업체가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수행능력평가와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만점을 충족하려 한다.

기존에도 종합·전문 건설공사에는 적용돼왔지만 전기·소방·통신 등의 공사는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가 고시 적용 기준에서 이러한 업역 간 차등화된 적용 기준을 삭제하면서 각 업종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동 사례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공사 입찰공고가 난 뒤 입찰 마감일 이전에 해당 공사 지역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동일하게 0.2점의 접근성 점수가 부여된다.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본래 전기공사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재는 1억6000만원 공사까지 가능해진 상태다. 2억원 미만의 공사더라도 수의계약이라면 해당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의계약 체결 관련 특별조치는 현재로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억6000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1억6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입찰할 때 개정된 제도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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