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수급인 보호절차 마련
지속적 하도급 관리 및 실태점검 통해 불공정행위 없는 건설현장 조성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곽현성 GH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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