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특정 분야 과다 출제
공정성 부족해 변별력 떨어져”
‘수험생 알권리’ 침해 지적도

지난해 전기산업기사 4회차 시험부터 시작된 일부 자격시험이 CBT(컴퓨터 이용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수험생 권익 침해’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됐다. 1차 시험인 필기과정에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은 CBT 방식으로 구성돼 있고 2차 실기시험에는 작업형과 지필방식으로 구성됐다.

기술사, 기사등급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지필시험으로 이뤄져 있다.

수험생들은 CBT에 대해 공정성 부족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필시험은 시험지가 A형 B형으로 동일한 100문제가 순서만 다르지만 CBT는 문제 자체가 개별 수험생 마다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실력에 비해 시험 운이 지나치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분야별로 고르게 출제된 지필시험에 비해 CBT는 컴퓨터 기출자료를 무작위로 출제하고 있어 특정 분야의 문제가 과다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수험생마다 문제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은행 방식으로 동일한 난이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필시험은 수험생 본인이 직접 친 시험지를 가져간 후 2시간 뒤 공개되는 가답안으로 채점을 할 수 있었다. 문제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CBT는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

공단 측에서는 현장에서 문제오류 여부를 질의할 수 있고, 시험 종료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참여-민원신청’ 코너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김모씨는 “카메라 및 휴대폰 지참이 금지됐는데 문제를 외워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험생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공단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컴퓨터 시설이 갖춰진 수험장의 부족으로 시험일시가 여러 날짜에 걸쳐 있는데 주말에 집중되면서 직장인은 평일 시험을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안광선 베스트전기학원 원장은 “전기자격증 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넓게 배우는 시험이며 출제기준 항목에 대해 고시돼 있어 수험생은 이를 근거로 대비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고르게 출제해야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T는 시험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 출제하므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치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공단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필방식에서는 가답안이 잘못돼 일부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CBT는 문제를 암기하지 않는 이상 오류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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