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 수정 가결, 26일 본회의 통과 예상
6개월뒤 시행 8~9월 통합 유력, 법정자본금 3조
광해公 노조 “강력 규탄” 성명, 세심한 인수후통합 필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왼쪽)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폐광지역 지원 재원이 부실한 해외사업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분리하고 법안명도 광해광업공단법으로 변경했다.

여야 및 강원도 화순군 등 폐광지역도 대체로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반면 통합 당사자인 광해관리공단 노조 측은 동반부실 및 폐광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향후 통합 구성원 간 반목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통합보다는 화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안전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상정한 한국광업공단법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6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공단법은 비슷한 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사업을 영위하되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이 된 해외사업 중단 및 보유 해외자산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통과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실제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이명박 전 정권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큰 부실이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아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 TF가 두 기관의 통합을 권고했고 이장섭 의원이 관련 내용을 넣은 광업공단법 제정을 발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총부채가 6조6517억원에 달하고 연 이자비용만 17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오는 4월까지 도래하는 5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강원도 화순군 등 폐광지역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7개 폐광지역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시 동반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폐광지역 지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는 합의하에 기존 법안 중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폐광지역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석탄회관 운용수익과 옛 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도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가했다. 또한 법안명도 한국광업공단법에서 광해관리사업을 우선으로 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변경했다.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자위 회의에서 화순군 등 7개 폐광지역 지자체도 광업공단법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야당과 폐광 지자체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데에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인 강원랜드의 수익금 중 일부로 지원하는 폐특법 재정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게 돼 있었으나 이를 2045년까지로 연장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재정 지원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도 23일 산자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합 당사자인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자위의 법안 기습 상정을 규탄하며 “결국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관리공단을 이용해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을 지었으나 단 한 번도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고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며 “법안에는 실리와 명분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집만 남아 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원만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인수후 통합(PMI; Post-Merger Integration)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업계 한 관계자는 “물리적, 인위적 통합으로 이뤄질 경우 두 기관 구성원 간의 극심한 반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주택공사(LH)가 완전히 통합하는 데 10년가량이 소요됐듯 초반에는 두 기관을 분리 운영하다가 장시간을 두고 차츰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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