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부터 폐LED조명 EPR 대상 포함 추진
LED조명업계, “재활용 업계 의견만 듣고 제도 결정 납득 안돼”
정작 “조명생산·수입업체는 의사결정서 배제” 주장...단체행동 불사 예고

환경부가 2023년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해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3년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해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환경부가 폐LED조명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명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조명의 생산,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 유통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LED조명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향후 폐 LED조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LED를 EPR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단순 폐기되고 있는 폐 LED조명의 경우 재활용 가치가 있는 유가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고 PCB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줄이고 유가 금속을 추출해 자원 재활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제도 도입의 근거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LED조명이 본격적으로 EPR제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는 환경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 전체의 목소리 대신 과거 형광등처럼 폐LED조명도 EPR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재활용 업계의 주장만을 듣고 방침을 정했고, 이로 인해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공론에 일부 재활용 업체만 수익을 보게 생겼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제조‧수입업체인데, 정작 제도는 재활용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명 제조·생산자들이 다수 포함된 조명 분야 협단체는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지난 해 단 한번도 환경부로부터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명 관련 조합 관계자는 “올해 1월에서야 간담회를 이틀 앞두고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시간이 촉박해 회원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여유도 없이 겨우 참석만 했다”며 “간담회는 환경부가 현재까지 추진한 EPR 제도 개선방안을 듣는 자리였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명 재활용을 담당하는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원사 관계자조차도 “환경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조합 회원사의 조명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국가적 추세이고 재활용은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형광등이 이미 EPR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있고 10년 전부터 급격히 보급이 시작된 LED조명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D조명업계는 폐LED조명의 EPR 대상 포함이 강행되면 장차 재활용분담금 설정 등 후속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PR 도입 선언까지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필요 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조명 관련 조합과 국내외 LED조명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LED조명의 EPR 대상 포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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