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LED조명 렌털사업 기준 강화, 광속·플리커 기준 추가
업계 “상향기준 대체로 무난” 반응, 의견수렴 거쳐 최종확정

지난해 5월 진행된 공공기관·지자체 LED조명 보급설명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LED조명 렌털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공공기관·지자체 LED조명 보급설명회에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LED조명 렌털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LED조명 렌털사업에 사용되는 LED등기구 기준에 광속과 플리커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LED 조명 렌털사업의 성능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까지 조명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시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해 빛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플리커 기준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컨버터 외장형) ▲LED 투광등기구 ▲LED센서등기구의 경우 퍼센트플리커 5% 이하, 플리커인덱스 0.1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광속 기준도 추가된다.

교실, 관리실에 설치되는 LED면조명은 40W급 4000lm 이상, 25W급 2500lm 이상, LED실내등 30W급 2000lm 이상 광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 입찰 공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놓고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다.

플리커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눈에 띄긴 하지만 대부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플리커가 눈 건강에 해로워 학생들의 시력을 저하할 위험이 있어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의 플리커 단체표준 기준을 차용했으며 서울시교육청 LED 표준에서 광량기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개최된 공공기관·지자체 보급계획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LED조명 렌털 사업비는 191억원 규모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해 총 248개교, 1만7125개 교실의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LED조명 렌털사업이란 LED조명 제조사가 자기자본으로 LED조명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렌털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분을 분할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조명을 직접 구매하는 데 예산 소요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렌털사업을 통해 교내 LED보급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1~3차에 걸쳐 렌털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차 사업을 통해 교체율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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