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비츠로시스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비츠로시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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