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법안 소위서 PPA법 수정가결 ‘쾌거’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도 한결 쉬워질 전망
RE100 거래 전력에 REC 발급 X…이중 판매 막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1대1 거래를 허용하는 PPA법이 산업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1대1 거래를 허용하는 PPA법이 산업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1대1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4일 열고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한정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소위 전력구매계약(PPA)법으로 불리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앞으로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법안 개정이 확정된다.

생산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캠페인인 RE100은 세계시장에서 화두가 됐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전력만 따로 구매할 길이 없어서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제3자 PPA ▲한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사용을 인정받는 녹색프리미엄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RE100 플랫폼을 올해 초 신설해 기업의 RE100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K-RE100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이 국내 독점 전기판매사업자인 만큼, 제3자 PPA 시장에서도 가격결정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법안 소위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다만 RE100 거래를 실시한 발전물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칫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중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법으로 불리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번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 간 균형있는 법안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논의키로 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상한 10%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번 법안은 여야 협의에 따라 2030년까지 28%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 맞춘 수치다.

업계 일각에서는 PPA법이 통과될 경우 한전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판매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할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번 PPA법과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PPA법 통과를 대가로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PPA법이 통과됐지만 RPS 의무상한비중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다음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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