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후 한전 첫 고지서 발송
평균 요금 3% 인하 효과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지난해 말 원가연계형 요금제도가 도입된 후 1월 주택용과 산업용 주요 종별 전기요금(평균판매 단가 108원/kWh)이 평균 3%가량 인하됐다.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한 주택용 저압 고객의 경우 연료비조정단가 3.0원/kWh이 반영돼 1050원의 인하 효과를 본 셈이다.

실제 한 달 307kWh의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요금청구서를 보면 ‘개편전요금’과 인하 요금이 표시돼 변동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또 기후환경요금 중 일부인 신재생의무 이행비용(4.5원/kWh)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비용(0.5원/kWh)이 포함됐다. 307kWh를 사용한 고객의 요금청구서에 반영된 ‘기후환경요금’은 총 736원이다.

‘연료비조정액’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비의 변동분을 사용전력량에 비례해 요금으로 부과했는데 실적연료비의 하락으로 921원의 요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이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로 개편한 이후 처음 청구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지난해 하반기 인하된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반영된 결과다. 바뀐 체계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한다.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1개월 동안 사전 안내한 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한다.

1월에 받아든 전기요금 청구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초반이었다.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는 만큼 3월까지 요금은 인하된 요금으로 고객에게 청구된다. 다만 올 1월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54달러까지 오른 만큼 3월 이후 전기요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인상폭은 제한적이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1월 고지서에서는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존 전기요금 총액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월에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요금은 총 5.3원/kWh이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 0.5원/kWh, 석탄발전 감축비용 : 0.3원/kWh)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에서 고객은 유가 등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기존에 책정된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요금을 납부했다. 이 때문에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고객은 실제 전력 생산원가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으며, 반면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했다.

한전은 요금체계개편 후 처음 발송된 청구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사업장에서 요금체계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 경북본부 관계자는 “원가연계형으로 변경된 후 지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전 사이버지점과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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