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분야 등 100여 개 기업에 IP-R&D 지원
기술 우선심사 지원·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BIG3 산업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을 뜻한다.

이번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BIG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 적용해 BIG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청은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BIG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 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한다.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 개를 선정해 IP-R&D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BIG3 특허 창출을 위해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시행,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BIG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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