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처벌대상·수위 ‘쟁점’
경영계, “입법 중단해야”·노동계, “합의안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처벌대상·수위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 통과 직후에도 양측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소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제정 이후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뒤부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래 6~7일 양일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영계는 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에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등의 사안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도 심의를 통과한 제정안이 원안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유예와 배제가 아닌 전면적인 적용과 시행을 결의하라”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성 있게 법안을 준비하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김동명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한 뒤 “법사위는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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