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581개사 자진개선…피해금액 49.6억 수타기업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억7000만원)중 3개사(8000만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의심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기부는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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