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점검단 자격요건 폐지,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등 골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원자력발전 공공기관 감독·점검을 위한 점검단 자격제한이 없어지고 점검단은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은 지난 7일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사업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 ▲원자력발전시설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 ▲원전 점검단의 운영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원전 점검단 자격제한 요건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관해 “법률 제명을 개정함으로써 산업부에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원전 비리뿐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전 시설을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차점검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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