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메인화면
그린홈 메인화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세대를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 받고 있다.

이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설비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해당되며 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접수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당 3kW 이하 규모에 한하며 설치비의 50% 까지 지원받는다.

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며 해당 주택의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11월 20일까지 이며 예산 내의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므로 조기마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와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다양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