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에서 1종으로...회원사 업무부담 경감

전력거래소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와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전력거래 회원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 서류가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되는 등 사업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됐다.

이제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전력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다면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맺고 있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발전사업개시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연월일의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 소요와 업무부담이 상당히 가중됏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소 관리 및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담당자는 “금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자칫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여러 경로를 통해 회원사에게 신고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단서조항이 지난 3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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