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본의 전략적 벤처 투자 유도
총수일가 사익추구 방지 위한 안전장치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및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 금융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벤처투자회사(CV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의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고, 이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지주회사가 CVC의 지분 100%를 보유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 ▲일반지주사 자회사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을 제한(40%까지만 허용)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의 CVC 조성 펀드에의 출자를 금지 ▲CVC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물론, 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까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시켰다.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허용했다. 해외 유망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허용하되 해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총수일가 사익추구가 만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편법 승계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위해 ▲CVC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이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교흥, 박찬대, 이상헌, 이성만,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