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단체표준 도입 필요성 강조
“표준 마련해 업무 효율성 높여야”

서비스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품 인증 중심으로 규정된 단체표준의 인증분야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현행 단체표준 제도에는 서비스 표준 인증과 관련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해 서비스 표준 제정 및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표준화법 단체표준 인증분야에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KS 인증제품·서비스 및 우수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 단체표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서비스 단체표준도 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김경만 의원은 “단체표준 인증은 중소기업 매출 증대 기여는 물론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비스 분야 표준 인증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는 단체표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25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 참여 대상으로 인증제품·인증 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주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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