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 발생 가능성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은 한수원과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원안위 전문위원 중 4명이 한수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조사 자문’을 수행한 A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진행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전 건설·운영허가를 심사하는 원안위의 의사결정구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인 심사를 한 뒤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KINS, 원안위 위원은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원자력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촉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안위 전문위원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원안위 전문위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도 연구·자문 과정에서 규제기관에 위촉돼 활동하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 등에 대비해 규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안위 회의운영 규칙’에 기피·회피·제척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임으로 활동하는 전문위원까지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이소영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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