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 대응 위한 관계부처 TF에 산업부 참여해야”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은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삼중수소 정화와 한중일 3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중국과 한국도 오염수를 해상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검역 강화 조치를 할 경우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제2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3국 간 오염수배출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염수 배출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해상방류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공동대응과 한중일 3국의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TF)’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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