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사업자, 노동자, 지역 등 지원 포함
일각선 “현실성 없어...그때까지 산업계 버틸 수 있을지 의문”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오른쪽)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오른쪽)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업을 변경·취소·철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이 의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그간 에너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도 석탄·원자력발전사업자들과 산업생태계가 받는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관련 경영진의 배임 소지 등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지원’이라는 협상의 여지가 생기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던 정부와 적법하게 이뤄지는 발전사업이라며 버티던 발전업계의 대치국면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외국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오랜 시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의 경우 발전량을 일정 보장하고 발전소 문을 닫는 방안을 마련해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상에 성공했고 오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기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석탄·원자력발전업계를 지원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성배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우선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보상안이 도출될 때까지 관련 산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산업 종사자, 투자자, 주민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크 한다면 국내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보상안에 대한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전환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원자력·화력발전이 환경과 측면에서 진보를 거듭하고 있으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때까지 기존의 발전량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입법안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를 거듭하던 에너지전환 이슈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성숙한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데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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