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입법예고안 관련 우려 표명

전경련이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등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 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법무부는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상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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