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스마트 건설...법안' 자진 철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이 지난 7월 23일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전기공사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원욱 의원이 전기 통신 등 중소시공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 전문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해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3일 법안이 발의되자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소방시설공사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입법 예고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의견 1793개가 등록됐다.

이원욱 의원도 전기공사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법안 내용 중 분리발주 배제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도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류 회장은 “분리발주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은 오히려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빌미로 일부 대형건설업체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물인터넷(IoT),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이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분리발주를 배제하는 특별조항으로 인해 중소 전문업체의 고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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