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A업체 전기철도 ‘배전공사 실적 인정’ 신청 기각
“전기공사업법상 공사 종류 동일하다고 인정 못해” 판결... 현실 반영한 법 개정 필요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철도설비공사에 배전공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별도의 배전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수원지방법원 제31부는 A업체가 한전을 상대로 배전공사 실적범위를 두고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기공사 A업체는 6월 초 한전이 발주한 12억 원 규모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낙찰됐다. 해당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도시철도 전력설비 신설공사’ 로 공사분야는 배전설비 공사로 명시돼 있다.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 실적관리 기관인 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한 만큼 ‘배전공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기반해 수용가에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수전설비인 만큼 배전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도시철도 신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상 배전설비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입찰자격에 맞는 추가 실적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A 업체는 즉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에 판단을 맡겼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점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철도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배전선로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가 배전지중공사와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종류가 동일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결했다. 이어 “전기공사협회는 제출된 실적이 공사분야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적확인원 만으로 실적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한전은 법원이 A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실제는 배전공사이지만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종류가 동일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해당 관련법의 판단이 우선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배전공사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로 배전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재생발전설비가 늘면서 한전 소유 변전소 책임 분계점 이후 발전원과 연결된 배전선로에 대한 배전 실적 인정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설비가 늘면서 민간에서 발주하는 배전선로 공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설적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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