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전지점 이후 배전공사 수전설비로 봐야” 법해석 강조
업계, 타 기관이 발주한 배전공사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배전공사 실적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들어 전기공사 업체들이 한전 이외의 타 기관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한전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 받았지만, 한전이 타기관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해당업체 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배전공사 실적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파장도 예상된다.

경기지역 A업체는 6월 초 한전이 발주한 12억 원 규모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낙찰됐다.

당시 공고문에 게시된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당해 공사 종류와 동종실적(배전지중) 보유업체로 명기돼 있다.

이 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한 배전지중공사 실적을 기초해 입찰에 참여했다. 실적을 인정해준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다. 김포도시철도 전력설비 신설공사로 공사분야는 배전설비 공사로 명시돼 있다.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 실적관리 기관인 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한 만큼 ‘배전공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도 “해당공사는 배전공사”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한전의 해석은 달랐다.

한전은 실적증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해당공사 종류의 입찰참가자격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그 이유로 배전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종류중 배전설비로 실적 신고된 것으로 해당 공사와 동등 이상의 전압이고 공사 종류가 동일 한 것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전력설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이나 전기사업법에에서 정한 배전설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기반해 수용가에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수전설비인 만큼, 배전설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급설비와 수전설비를 구분하기 이전에 해당공사가 전기공급을 위해 배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라면 배전공사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한전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전기공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결을 위한 공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에는 경북지역 모 전기공사업체가 신재생보강 계통연계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도, 제출한 실적인 인정받지 못하면서 낙찰자 지위를 잃게 됐다. 이 업체 대표는 “풍력발전에서 지중배전선로를 구축해 전력을 연결한 공사인데, 한전은 수전설비라며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일부지역에서 올초까지 관련공사를 배전공사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도 배전공사 실적증명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자, 전기공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고객 구내설비에 대한 전기공사 실적 등록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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