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대표 변석재)는 전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횡령·배임 고소의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해 11월 12일 전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7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했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비츠로시스가 소를 제기한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1.7%에 해당하는 514억4689만원이다.

비츠로시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확정사실 등 향후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결정되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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