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투자기관 등에 통보, 대신 국가기준으로 일원화
제정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업계는 “시험인증비 부담 완화” 반겨

서울시가 LED조명 보급기준과 주요 제품·부품군의 표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자체 LED조명 표준을 만들어 시험인증비 부담에 시달렸던 LED조명 업계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LED조명 보급기준과 옥외 LED조명(LED가로등·보안등·터널등의 LED모듈, 커넥터, 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등을 폐지하고, SH 등 서울시 출연기관과 서울시 투자기관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LED조명을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LED조명 보급기준의 경우 서울시 자체기준보다 국가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폐지하고, 대신 국가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고시한 옥외 LED조명 표준은 부품 고장 시 LED조명 전체를 교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LED모듈, 컨버터, 커넥터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시 서울시는 자체 LED조명 표준을 만들기 위해 관련단체, 연구기관, 사용부서 등이 참여하는 ‘LED조명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차례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모듈, 컨버터, 커넥터의 성능과 규격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LED조명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필두로,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잇달아 별도의 LED조명에 대한 표준을 제작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비슷한 시험인증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았다.

LED조명업계 관계자는 “기관별로, 지자체별로 제각각 표준을 만들다보니 시험인증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무튼 이번에 서울시가 자체 표준을 폐지한 만큼 앞으로 고효율이든, KS든 기존의 인증서만 있으면 서울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