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관세·BPS 행정명령에 무역확장법 232조 포함 요구까지
제조업계 “미국 전력산업 성장에 기여, 대상에서 제외돼야”
무협, 美 업계 232조 조치 요청에 공식 반박

한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과 관련, 미국의 수입 규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5월 ‘벌크전력시스템(BPS, Bulk-Power System)’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라 추가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책 당국과 제조업계의 대응책 마련도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 변압기 주력 수출기업들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수시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갖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대미 변압기 수출기업은 대기업 4사와 중소기업 9개사 등 13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진흥회 관계자는 “한국산 변압기는 미국 변압기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안정적 전력망에 기여해왔다”면서 “현대와 효성 등은 미국 현지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산 변압기를 수입제한할 경우 미국 내 초고압변압기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국무역협회도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232조 포함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변압기 제조업계는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6월 9일 미 상무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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