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21일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개별 통보
17개 기업, 코로나19 상황 속 잇따른 제재 ‘망연자실’

과거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배전반 제조기업에 대해 예외없이 공공시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17개 배전반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 수위 등을 결정했다.

계약심의위는 담합에 연루된 17개 기업 중 15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나머지 2개 업체에는 2년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22일 “위원회 심의에서 17개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이 확정됐고 각 업체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제재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내용이 등록되면 이번 담합 관련 사안은 모두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 등록 절차를 감안할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요 배전반 기업이 관수시장에서 무더기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가스공사가 2013년 4월~2015년 7월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17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공정위 적발의 후속 조치로 발주자 차원의 제재를 검토해왔다. 담합 연루 기업들에는 공정위 과징금보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더욱 치명적이다.

공공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면 관수시장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업체별로 관수 부문 매출 비중이 제각각이지만 금액으로 따지기 힘든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그동안 해당 담합 건에 대한 수주 여부나 가담 정도(횟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가혹한 제재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침체 등을 감안해 선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입찰 제한 조치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한 업체 대표는 “이미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관수시장에서 일정기간 영업자격을 상실하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배전반 시장에서 일부 경쟁업체들이 담합 사건을 과대 포장해 영업에 악용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횟수가 적은 단순 가담업체는 정상참작을 해주길 기대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더해진 이번 제재는 기업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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